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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기형 확정 |
(서울=포커스뉴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2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씨는 2008년 5월 한국진보연대 등 1500여개 시민사회가 추진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반대집회에 참석해 서울광장 등 주변 차로를 점거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교통을 방해하는 행동을 직접 실행했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를 한 증거나 정황이 불확실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대법원 대법정.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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