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창완 '산울림 한정판 LP' 판매금지 소송 '패소'

편집부 / 2016-02-16 11:34:13
"가창·연주 저작권 있지만 음반 자체 저작권 없다"
△ [그래픽]법조

(서울=포커스뉴스) 가수 김창완(62)씨가 자신의 허락없이 발매한 ‘산울림’ 앨범의 제작·판매를 금지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김씨가 산울림 한정판 엘피(LP) 세트를 만들어 판매한 음반사 대표 A씨를 상대로 낸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저작권법에 따르면 음반에 녹음된 연주·가창에 대해서는 그 연주·가창을 한 사람이 저작권을 갖는다”면서 “음반에 대한 저작권은 작사·작곡·연주·가창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음반 제작자가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음반에 녹음된 가창·연주에 관한 발행권을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에 신탁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신탁관리계약으로 발행권이 연합회에 이전돼 A씨 음반의 제조·판매 등 금지를 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판매금지는 김씨가 아닌 협회가 신청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김씨는 올해 1월 A씨가 자신의 허락 없이 ‘산울림 앤솔로지 : 서라벌 레코드 시대 1977―1980’을 발매했다며 소송을 냈다.

500세트 한정판으로 나온 이 음반은 산울림의 정규앨범 1∼6집, 영화음악집 등 LP 8장으로 구성됐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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