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향후 의전활동 통해 좋은 모습 보이겠다"
![]() |
△ 답변하는 김현 의원 |
(서울=포커스뉴스) ‘대리기사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곽경평)은 15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대리기사를 공동폭행하거나 업무방해한 증거가 없다”며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무죄판결 선고 이유에 대해 “목격자와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신빙성이 없다”며 “검찰이 제출한 CCTV만으로 폭행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됐던 ‘명함 뺏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이 한 이 발언으로 인해 폭행이 시작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러한 발언이 실제 있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 각각 120시간의 사회봉사 이수를 명령했다.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김 전 수석부원장의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돼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세월호 사건으로 유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살아가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풀어나갈 숙제들이 많다. 의정활동을 통해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항소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지난달 25일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두 차례 연기돼 이날 진행됐다.
당시 재판부는 선고기일 연기 이유에 대해 “이번 사건에 대해 보다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위해 선고기일을 연기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앞서 김 의원과 유가족들은 2014년 9월 저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음식점 앞에서 대리운전을 하지 않고 떠나려는 대리기사 이모(53)씨를 막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세월호 유가족의 아픔을 공감하지만 사고 당시 현장 주변 CCTV 분석 결과 폭행정황이 충분히 나타났다"며 "김 의원은 '명함 뺏어'라는 말로 유가족의 폭행을 시작하게 한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라고 설명했다.대리기사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된 15일 오후 김 의원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6.02.15 조종원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