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군 동성애·성매매 처벌 합법화하라"

편집부 / 2016-02-15 16:20:58
군 동성애·성매매 합법화 반대 탄원서 약 2900장 제출

(서울=포커스뉴스) “동성애와 성매매, 악이 판치는 세상이 젊은이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소속 목사, 성도 등 50여명은 1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군 동성애 허용, 성매매 합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법률의 합법화 판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우선 군형법 제92조6항(군 동성애 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 대해 “위계질서의 특수계급사회인 군대에서 동성애를 허용한다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동성애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군대 내에서의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수치를 들어 동성애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 내부 동성간 성폭력사건 발생현황’에 따르면 2012년 83건, 2013년 90건, 2014년 220건 등으로 급증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이 군 전역자 10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군 동성애 처벌법에 대해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 64.2%,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22.6% 등으로 10명 중 8명이 합법화에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처벌법 제21조에 대해 ‘성매매 합법화는 인권보호가 아닌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특히 성매매 합법화는 “소아성애와 유괴, 인신매매 등의 조직화와 확산 등 범죄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가정과 사회질서를 무너뜨린다”며 보다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까지 진행한 성매매 합법화 반대 탄원서에는 총 1724명, 군 동성애 반대 탄원서에는 총 1161명 등이 참여해 오후 3시쯤 헌법재판소에 해당 탄원서 제출을 완료했다.

한편 매번 찬반세력의 갈등으로 혼선이 빚어졌던 동성애 합법화 집회와 달리 이날 기자회견은 순조롭게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근처를 지나가던 김모(34)씨는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시위를 할 때는 항상 반대세력이 맞불시위를 벌였는데 반대의 경우는 분위기가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소속 목회자와 성도들이 15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군 동성애, 성매매 합법화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6.02.15 송은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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