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자료제출 불응' 용산역세권개발 대표…불구속기소

편집부 / 2016-02-15 15:46:45
용산 재개발사업 감사 당시 자료제출 요구 불응한 혐의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포커스뉴스) 2014년 용산 재개발사업 감사 당시 감사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용산역세권개발㈜ 대표 박모(64)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박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4년 4~5월 용산역세권개발㈜를 대상으로 한 감사원 특별감사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도 5차례 제출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용산역세권 개발과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고 비위제보가 잇따르면서 2014년 3~7월 용산역세권개발㈜ 등에 대한 ‘공공기관 특별점검’ 감사를 진행했다.

특히 용산역세권개발㈜의 경우 자본금 전액을 국가가 출자한 한국철도공사의 출자법인인 만큼 감사원의 감사 대상기관에 해당한다.

때문에 감사원법에 따라 국가가 자본금의 절반 이상을 출자한 역세권개발 주식회사는 감사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그러나 지난 2014년 4월 감사원은 한국철도공사를 통해 용산역세권개발㈜에 3차례 회계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5월 또다시 2차례에 걸쳐 용산역세권개발㈜에 직접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박 대표는 또다시 이를 거절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지난달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불렸던 ‘용산국제업무지구개발사업(용산개발사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코레일 서울본부에서 용산개발사업 계약 관련서류 등을 확보하고 코레일 측으로부터 관련자료도 역시 임의 제출받았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지난해 12월 용산개발사업과 관련해 코레일이 롯데관광개발에 특혜를 줬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고발인들은 당시 코레일 사장으로 있던 허준영(63) 한국자유총연맹 회장이 민간기업에 혜택을 주고 코레일에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하며 배임·수뢰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또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이 용산개발을 위해 합작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드림허브PFV와 사업자산을 위탁관리했던 용산AMC 등 민간출자의 핵심 관계자들도 배임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허 전 사장이 2011년 7월 드림허브가 개발예정이던 랜드마크빌딩을 준공 전에 4조원으로 미리 구입해줬고 토지대금 2조2000억원의 지급시기도 연체시켜줬다"면서 "허 전 사장은 이를 계기로 민간투자사에 4000억원의 유상증자 조건을 내걸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용산개발사업은 2007년 말 코레일 주도로 30조원 규모로 시작됐다.

용산철도정비창과 서부이촌동 56만여㎡ 부지에 국제업무, 첨단산업단지 등을 조성한다는 목표가 있었지만 부동산 경기악화 등으로 6년 만에 무산됐다.검찰. 김인철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WEEKLY HOT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