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마진율 최고 55%… 중소 납품업체 다 죽는다

편집부 / 2016-02-15 09:50:11
중기중앙회 조사…"백화점 수수료보다 높고 폭리 여전"<br />
中企 15%, 대형마트 불공정행위 거래행위 경험<br />
"정부 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하나로마트, 철저히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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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대형마트들이 중소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292개의 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제품군별 대형마트의 마진율이 최고 55.0%에 달했다. 이는 물류비와 유통벤더수수료, 판매장려금, 판촉비 등을 고려할 때 납품업체들의 부담이 백화점보다도 높은 수치이다.

대형마트별 최고마진율(평균마진율)을 보면, 이마트 45.5%(18.2%), 롯데마트 50.0%(33.3%), 홈플러스 54.5%(27.8%), 농협 하나로마트 55.0%(11.9%)였다. 더욱이 이마트의 경우엔 업체에 별도의 물류비 분담율을 5% 이상 적용하고 있어 추가적인 판촉비, 판매장려금 등을 포함하면 납품업체들은 제품가격의 50%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유통벤더를 통해 납품하는 비율이 9.2%에 달했다. 대형마트들이 납품업체와 직접 계약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회피하고 업체에는 15~20%에 이르는 유통벤더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하나로마트는 응답업체의 21.8%가 유통벤더를 통해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계약, 상품거래, 판촉․세일, 인테리어, 기타 등 5개 부문 25개의 불공정거래 항목을 제시하고 경험한 사례를 선택하는 항목에서는 입점업체의 15.1%가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하고,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업체의 68.2%는 2가지 이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하나로마트 거래업체가 전체 불공정행위 경험업체의 34.1%를 차지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이번 조사 대상 대형마트 중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는 2014년 3월말 기준(중소기업청) 전국에 총 1842개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운영하고 있다.

하나로마트는 2014년 말 기준(농협연감) 전국 2216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하나로마트는 일정 비율 이상의 농수산물 판매를 조건으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에서 예외를 적용받아 왔다.

그러나 하나로마트 수원점에 일본 수입식자재 전문업체가 입점하면서 200여종의 일본수입식자재를 판매하고 있어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정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그 동안 정부의 조사는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며 "연매출 11조3632억원에 이르는 하나로마트의 납품업체가 전체 대형마트 불공정거래 경험업체의 34.1%를 차지하고 유통벤더 활용은 21.8%에 이르는 만큼 납품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점검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대형마트의 마진율이 백화점들의 판매수수료보다도 높게 나타나는 것은 대형마트들이 경쟁적인 점포확대로 인한 한계상황 극복을 위해 납품 중소기업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백화점의 판매수수료, 대형마트의 마진율 관리를 통해 납품업체,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하나로마트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들은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표준계약서 보급확대'(25.0%), '불공정 신고센터 상설운영'(22.6%),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평가 확대 반영'(20.5%),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13.7%) 순으로 응답했다.대형마트 품목별 최고마진율 현황(단위·%).<자료제공=중기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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