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한국해동검도협회장을 역임한 배우 나한일(61)씨가 해외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나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개발사업체 H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나씨는 지난 2007년 6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김모(45·여)씨를 만나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데 5억원을 투자하면 수익금 30%를 포함해 6억5000만원을 갚겠다”며 5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나씨는 빌린 돈 대부분을 개발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당시 나씨는 H사 외에도 영화제작사 H미디어, 매니지먼트 N사 등을 운영했는데 135억원 한도의 마이너스 대출을 받는 등 자금부족에 크게 시달렸다.
나씨는 3억원을 N사의 공과금, H미디어의 급여 등으로 사용했고 나머지 2억원 중 1900만원을 자신의 내연녀 A씨 계좌로 이체해 사용하도록 하기도 했다.
1심은 “피해자에게 수익금과 투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5억원을 받았다”면서 “빌린 돈 대부분을 약속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해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나씨는 “사업전망이 밝았는데 금융위기로 사업이 무산됐다. 돈을 가로챌 의사가 없었다”면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운영하던 회사들의 자금부족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부실대출에 대한 검찰과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 있었다”면서 “당시 사업부지도 확보하지 못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재개 방안도 마련하지 못했다”고 나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 징역 1년 6월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한편 나씨와 함께 기소된 형 나모(63)씨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1985년 MBC 특채 탤런트로 연예계에 데뷔한 나씨는 '용의 눈물', '야인시대', '토지' 등 50여건의 방송과 영화에 출연해 국민적 사랑을 받았다.<사진출처=포커스뉴스 데이터 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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