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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방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기경)는 지적장애인 여성 2명과 동시에 성관계를 맺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2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A(19)양, B(19)양 등 진술이 명확하지 않다”며 “이들도 최씨와 데이트를 하거나 선물을 주는 등 호감을 표현한 것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강제추행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들은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성관계에 대한 불쾌감이나 거부의사를 표현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14년 인터넷 카페를 통해 지적장애인 3급인 A씨와 B씨를 알게 됐다. 이들은 함께 놀이공원에서 만나 시간을 보내는 등 친한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던 중 최씨는 A씨와 사귀게 됐다. 그러나 최씨는 이들과 동시에 멀티방이나 모텔로 가 피해자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일을 일삼았다.
피해자들은 “하기 싫다”고 저항했는데도 불구하고 최씨가 강제로 추행했다고 주장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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