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하던 보행자 친 시내버스 운전사…‘무죄’

편집부 / 2016-02-14 14:22:05
법원 “신호무시 무단횡단 보행자 예견하고 주의할 의무 없어”
△ [그래픽]법조

(서울=포커스뉴스) 무단횡단이 빈번한 횡단보도일지라도 보행자 신호가 아닌 ‘빨간불’에 길을 건너는 보행자를 친 시내버스 운전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강인철)는 무단횡단을 하던 김모(77)씨의 발등을 버스의 앞바퀴로 밟고 지나간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시내버스 운전사 이모(62)씨의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자에게 보행자가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올 것까지 예견해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까지 원칙적으로 없다’는 내용의 2006년 3월 대법원 선고를 인용해 이같이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11일 낮 12시 50분쯤 시내버스를 몰고 가던 중 서울 노원구 석계역 인근에서 김씨의 오른쪽 발등을 버스의 왼쪽 앞바퀴로 밟고 지나갔다.

이 사고로 김씨는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또 김씨는 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오른쪽 발의 상당부분을 절단해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워졌다.

검찰은 해당 장소가 보행자들이 자주 무단횡단을 하는 곳이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24일 1심은 “신호등에 맞춰 시내버스를 운전하며 횡단보도를 통과하던 중 신호를 무시하고 무단횡단을 하던 김씨를 친 것”이라며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을 인정해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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