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말기암 환자는 오는 3월부터 병원이 아닌 자택에서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말기 암 환자가 자택에서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17개 기관에서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 호스피스 제도는 입원형을 중심으로 발전해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면 환자는 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많은 말기 암 환자들이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지내길 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12년 말기 및 진행암환자 465명(19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환자 10명중 7명(75.9%)은 가정에서 지내기 원한다고 답한 바 있다.
이번 시범사업이 실시되면 말기 암 환자는 1회 방문 당 5000원(간호사 단독 방문)~1만3000원(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모두 방문)의 비용으로 가정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해 입원을 대체할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가정 호스피스는 입원 서비스와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자는 집에서 증상 관리, 상담, 영적‧사회적 돌봄을 제공받고, 환자 보호자는 사별가족관리를 받을 수 있다.
가정 호스피스 환자가 등록하면, 의료진이 24시간 내 전화를 하고 48시간 내 가정을 방문해 환자 상태를 확인한 후 케어플랜을 수립하게 된다.
가정 호스피스를 선택하는 말기 암 환자는 평균적으로 주 1회 이상 의료 또는 비의료적 방문 서비스를 받게 되며, 매일 24시간 의료진과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가정 호스피스 방문료를 각각 신설했다.
또한, 가정 호스피스는 방문인력이 단독으로 환자 및 환자가족을 만나 서비스를 제공해야하기 때문에 간호사는 호스피스전문간호사, 가정전문간호사 또는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호스피스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로 자격을 제한했다. 사회복지사는 1급으로 인력기준을 상향했다.
복지부는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서울성모병원, 충남대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대구의료원, 서울시 북부병원, 모현센터의원 등 총 17개 의료기관에서 1년 간 실시한 후, 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고 본 사업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또 2016년 2월에 제정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2017년 8월)되면, 말기 암 뿐만 아니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간경화,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등에 대해서도 호스피스를 적용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 전달체계의 기본이다. 생의 마지막 기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사랑하는 가족․이웃과 함께 존엄하고 고통없이 지낼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통해 가정 호스피스 제도를 충실히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는 오는 3월2일부터 말기암환자가 자택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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