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투자자가 금융사(은행 및 증권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를 가입하고 해지까지 할 수 있게 된다.
일임형 ISA는 투자자가 일임한 금융사가 적합한 모델포트폴리오도 제시할 수 있으며, 편입상품도 바꿀 수 있는 형태를 뜻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국민재산 늘리기 위한 ISA활성화 방안' 브리핑을 열고, 투자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2분기 중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등을 통해 일임형 ISA의 온라인 가입 허용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증권사의 비대면 계좌개설 관련 전산시스템도 정비될 전망이다.
일임형ISA 투자자 보호를 위해 ▲모델포트폴리오 요건 ▲사전보고·공시 의무 ▲투자권유 절차 ▲온라인 가입 시 표준 계약 절차 ▲재산운용 시 준수사항 등을 담은 모범규준도 마련된다.
일임형ISA를 파는 금융사는 투자자 유형을 5개 이상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2개 이상 모델포트폴리오를 마련해야 한다. 모델포트폴리오에는 같은 금융상품의 편입비중을 30%, 같은 상품군의 편입비중을 50%(펀드는 100%)내로 분산해야 한다.
이밖에도 오는 3월 14일 출시되는 ISA활성화를 위해 독립자문업(IFA)도입 방안을 3월 초 발표하고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3월말께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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