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권별 규제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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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서울=포커스뉴스) 금융위원회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Individual savings account)에 한해 투자일임업을 허용한다.
금융위는 지난 12일 열린 브리핑에서 "은행에 투자일임업이 허용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은행에서는 일임형ISA를 가입할 수 없어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며 "은행과 증권 간의 규제 칸막이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에서 ISA를 가입할 경우 신탁형ISA에만 가입할 수 있다. 신탁형ISA는 투자자가 종목 및 수량을 결정해야하고 이 계좌에 편입된 상품도 직접 교체해야 한다. 반면 증권사에서 팔 수 있는 일임형ISA는 투자자가 투자를 일임하면 투자자에게 맞는 모델포트폴리오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편입종목도 교체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임형ISA와 신탁형ISA는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른 상품으로 은행을 통해 한 가지 형태의 ISA만 가입하는 것은 투자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세제혜택이 부여된 ISA에 대해 은행과 증권이 대등하게 경쟁할 수 없다면 투자자의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ISA 가입 기간 동안 계좌에서 발생한 순이익 중 20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초과부분은 지방세를 포함해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의 경우 순이익 중 25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부분은 분리과세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3월초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ISA에 한정된 투자일임업을 은행 겸영업무로 추가하고, 은행으로부터 등록 접수를 받아 3월말 일괄 등록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 2015.08.18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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