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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수갑 |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광진경찰서는 심야시간 영업이 끝난 상가들만 골라 턴 혐의(상습절도)로 김모(52)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11월 9일부터 지난 4일까지 심야시간에 서울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 경기 구리시 등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며 드라이버, 파이프 렌치 등을 이용해 영업이 끝난 상가의 비상구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30차례에 걸쳐 현금 등 60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폐쇄회로(CC)TV가 없는 자전거도로를 통해 도망쳤고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자전거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절도 등 전과 32범인 김씨는 교도소 수용 중가게 뒤쪽 비상구 출입문 관리가 소홀하고 쉽게 부숴진다는 사실을 알고 이같은 범행을 계획했다.
김씨는 상가 비상문을 부수는데 1~2분밖에 걸리지 않아 하루에 3~4개 상가에서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심야시간이나 새벽시간대 상가 출입문을 잠그고 이중 잠금장치, 경보기 등을 설치해 침입절도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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