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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큰아버지의 병원을 물려받는 대가로 80억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문서를 파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S의과학연구소와 H의료재단의 이사장 이모(56)씨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 받았다.
이 이사장은 수면내시경 중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H의료재단의 내시경센터장양모(58)씨의 문제를 인지하고서도 병원에 고수익을 안겨준다는 이유로 이를 묵인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절도·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이사장은 S의과학연구소와 H의료재단을 설립한 큰아버지 이모씨로부터 2007년 S의과학연구소, 2008년 H의료재단 등을 차례로 물려받았다.
이 이사장은 이에 대한 대가로 최소 80억원을 이씨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2008년 4월 작성했다.
그러나 3개월 후 큰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되자 이 이사장은 큰아버지의 개인금고에서 약정서를 몰래 빼 와 파기한 혐의(절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이사장은 2008년 5~6월 3차례에 걸쳐 S의과학연구소 자금 9000만원을 큰아버지 이씨에게 임의로 지급한 혐의(횡령)도 받았다.
1심은 이 이사장의 재단 돈 9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만 인정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80억원의 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문서를 폐기하면서 아무 조건없이 큰아버지 이씨의 승낙을 받은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서 “직원 임모씨 등을 시켜 1시간 가량 금고의 비밀번호를 맞춰 열도록 한 점 등 절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큰아버지는 피고인의 의료인과 경영인으로서 경험, 자질, 경력 등을 신뢰해 재단의 승계를 맡겼음에도 그 기대를 크게 해쳤다.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면서 1심의 벌금형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이사장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이를 기각했다.
한편 이 이사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H의료재단의 내시경센터장 양모(58)씨가 2012~2013년 대장 내시경 진료를 하면서 환자와 간호사를 성추행한 사실을 알고도 양씨 병원에 고수익을 안겨준다는 이유로 이를 묵인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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