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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현판 |
(서울=포커스뉴스) 대한변호사협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부적격 법관 임용예정자, 법관 임용에서 배제하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대한변협에 2016년도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에 관한 의견을 요청했고 이에 대한변협은 지원자에 대한 평가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대한변협은 평가의견서를 통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시행하는 면담에 출석하지 않은 10명의 지원자가 법관으로서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미흡’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대한변협 의견을 무시한 채 ‘미흡’ 판단을 받은 자 중 3명을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 적격심사를 거쳐 법관 임용예정자로 발표했다는 것이 대한변협의 주장이다.
대한변협은 “대한변협에서 시행하는 면담에 출석하지 아니한 지원자는 대한변협의 면담절차를 무시했거나 적어도 성실성이 부족해 면담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결국 법관이 갖추어야 할 겸양과 성실의 덕목을 결여했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비단 이번 2016년도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뿐만 아니라 지난 2015년 하반기 법관 임용절차에서도 대한변협이 ‘미흡’ 의견을 낸 2명의 지원자를 법관으로 최종 임명한 바 있다”며 “이후 변협의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이번에 또 다시 같은 행태를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대한변호사협회가 시행한 면담절차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등 오만함과 불성실함을 드러낸 지원자를 최종 적격심사에서 통과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대법원의 법관 선발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법조일원화의 일환으로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물으면서도 그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대법원의 태도는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망각한 독단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다”며 “대법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경력법관 선발과정을 즉시 개선하고 해당 부적격 법관 임용예정자들을 최종 법관 임용에서 배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사진제공=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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