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실패 비관' 가족 살해 50대男…징역 35년 확정

편집부 / 2016-02-12 12:00:01
대법원 "적극적인 살해행위로 반인륜적 범행"
△ 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기형 확정

(서울=포커스뉴스) 주식투자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처지를 비관해 자신의 아내와 10대 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5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씨는 2014년 12월 대전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아내(당시 47세)와 딸(당시 17세)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이고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퇴직 후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다 아파트 담보로 빌린 대출금 2억7000만원과 부모에게 빌린 5000만원을 주식에 투자해 실패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박씨는 재판과정에서 “가족에게 동반자살을 제안했고 이를 동의해 살해했다. 피해자들의 승낙에 의해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박씨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피해자가 동반자살에 대해 동의했다는 점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피해자들이 잠이 든 상태에서 손과 전선줄로 목을 조르는 행동을 했다”면서 “동반자살이 아닌 적극적인 살해행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되지 않는 반사회적 범행을 저지른 점,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양형부당과 심신장애를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오히려 형량이 늘었다.

2심 재판부는 “아내와 딸을 살해하는 극단적인 범행을 저질러 남편과 가장으로서 책임을 저버렸다”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반사회적 범행인 점, 사전에 살해 범행을 계획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대법원 대법정.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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