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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법조 |
(서울=포커스뉴스)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우유협동조합 상임이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경)는 12일 포장재 제조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53) 전 서울우유협동조합 상임이사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본인의 지위 직무와 연관해 뇌물을 받는 등 경제적 이해관계를 이용했다”며 “서울우유협동조합의 청렴성과 공정성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A주식회사 대표인 B씨로부터 납품계약 유지와 물건 하자 발생 무마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총 9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나 검찰에 기소됐다.
당시 이씨는 협동조합의 납품계약 관련 입찰 예정가를 결정하는 등 경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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