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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회관 |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나이 차별’ 의혹 있는 서울대·연세대 로스쿨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학생 선발 시 ‘나이 차별’을 했다는 의혹이 있는 서울대·연세대 로스쿨이 인권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했다.
서울변회는 지난해 11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로스쿨 합격생들 90% 이상이 30세 이하로 편중돼 있자 해당 로스쿨이 ‘나이’를 입학전형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해 서울변회는 학생 선발 시 응시자 제출 서류에서 지원자 나이를 알 수 있게 하는 항목을 삭제해달라고 인권위에 진정한 바 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로스쿨 신입생 중 30세 이하의 비율은 최저 93.7%, 최고 100% 등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같은 기간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중 30세 이하의 비율이 최저 79.6%, 최고 83.8% 등인 것과 비교하면 현저하게 높은 비율이라는 게 서울변회의 설명이다.
서울변회는 “이 같은 ‘20대 쏠림’ 현상에 대해 서울대·연세대 로스쿨은 줄곧 ‘나이 차별은 없다’고 주장해왔다”며 “하지만 이들은 ‘인권위가 요구한 자료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인권위가 자료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며 수차례에 걸친 인권위 요구에도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법조인이 되고자 로스쿨에 진학한 학생들에게 본보기가 돼야 할 로스쿨 스스로가 오히려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과연 서울대·연세대 로스쿨이 법조인 양성기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깊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로스쿨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법조인을 양성하는 기관이기에 어느 기관보다도 엄격하게 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인권위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지체 없이 협조할 의무가 있다.
불응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더라도 인권위법처럼 다른 법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규정이 있다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변회는 “서울대·연세대 로스쿨은 본분을 망각하고 실정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며 “로스쿨은 단순한 직업훈련기관이 아니라 나아가 판사, 검사라는 공무원 임용대상이 되는 자들을 양성하는 공직자 훈련기관으로서의 특질도 갖는다는 점에서 로스쿨 입학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서울변회는 “법조인으로서 능력·자질과 상관없는 ‘나이’가 로스쿨 입학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지속적인 비판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며 “서울대·연세대 로스쿨은 인권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즉각 응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서울 서초구 법원로1길 변호사회관.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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