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모조 폭발물' 설치 30대男…12일 오전 검찰 송치

편집부 / 2016-02-12 09:09:27
폭발성물건파열예비, 항공보안법위반 등 혐의로 인천지검 송치돼
△ 인천공항 폭발물 설치 사건 현장검증

(인천=포커스뉴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1층 화장실에 모조 폭발물을 설치한 혐의(폭발성물건파열예비 및 항공보안법위반)로 유모씨(36)를 기소의견으로 인천지검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오전 8시 20분쯤 유씨는 이전과 같은 붉은색 점퍼를 입고 나타났다. 호송차량에 들어가기 전까지 유씨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차에 탑승했다.

앞서 경찰은 유씨에 대해 폭발성물건파열예비와 특수협박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협박 대상이 광범위하다고 판단해 특수협박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공항운영방해(항공보안법위반) 혐의로 송치키로 결정한 것이지만 혐의는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유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 36분쯤 인천공항 1층 C입국장 7번 출구 옆 남자화장실에 폭발물 의심물체를 설치한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됐다.

경찰조사 결과 유씨가 사회에 불만을 품던 중 집에 있던 부탄가스 통을 이용해 폭발물 의심물체를 만들어 공항내 화장실에 설치했다고 범행을 자백했다.

유씨가 이런 사회적 불만, 병력인 조울증 등 복합적인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것으로 확인됐다.

또 범행 이틀 전인 지난달 27일부터 인터넷으로 부탄가스 폭발물 제작방법을 검색했다.

이후 같은달 29일 서울 구로구 자신의 집에서 종이박스, 부탄가스 통 등을 이용해 모조폭발물을 제작했다.

또 구글 번역기를 이용해 아랍어 경고 메모지를 프린터 출력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메모지에는 '너희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라고 적혀있었지만 문법적으로 맞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인터넷 접속자료와 범행전후 행적을 수사한 결과 유씨 단독 범행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음악을 전공한 대학원 졸업자로 이미 결혼해 부인·한 살짜리 아이와 함께 살고 있다.

경찰은 현행법상 유씨가 만들어낸 물체가 ‘폭발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과수 분석 결과 폭발물체가 아니라 ‘모조 폭발물‘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오후 4시 35분쯤 폭발물 의심물체 발견 신고사건을 접수 받았다.

경찰은 즉시 광역수사대 등 경찰 총 77명을 수사전담반으로 편성해 인천공항 1층 입국장에 설치된 CCTV 84대 동영상을 집중 분석했다.

분석 결과 같은 날 오후 3시 36분쯤 유씨가 묵직해 보이는 쇼핑백을 들고 화장실에 들어갔다 2분 뒤 바로 서울로 되돌아간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유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해 수사 착수 5일 만에 유씨를 검거했다.(인천=포커스뉴스) 인천국제공항 화장실에 폭발물 의심물체와 아랍어로 된 협박성 메모를 남긴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유모(가운데)씨가 현장검증을 위해 5일 오전 인천공항 입국장 화장실로 들어서고 있다. 2016.02.05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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