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북한인권법, 조속히 통과돼야"

편집부 / 2016-02-11 11:46:17
대한변협 성명 "북한 미사일 발사…더 이상 미룰 일 아냐"
△ 대한변호사협회 현판

(서울=포커스뉴스) 대한변호사협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여야는 이미 합의한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여야는 지난 1월 29일 11년째 표류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고도 여전히 통과를 미루고 있다”며 “북한인권법에 대한 반대논리가 북한을 자극하는 것은 남북 간 대화·협력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인데 현 시점에서 이러한 논리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다시 한 번 자명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정권이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그 어떤 짓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난 이상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 국제사회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제재에 나설 것이 분명하다”며 “그러나 북한을 길들이기 위해서 외적 제재 못지않게 필요한 것이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무모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이 북한 정권의 비민주성과 인권탄압에 기반하고 있는 점에 비춰 북한의 인권문제 개선이야말로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해법이라 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바로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법무부에 설치하고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해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변협은 “북한인권법의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며 “이제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국회는 이미 합의한 바에 따라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사진제공=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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