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총궐기' 주도한 민주노총 간부…재판에

편집부 / 2016-02-11 11:39:37
검찰, 경찰 기소한 '소요죄'는 적용 안해
△ 서울 세종대로에 물대포가

(서울=포커스뉴스) 지난해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간부가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부장검사 박재휘)는 ‘민중총궐기’ 집회 참가자들이 각목 등으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경찰버스 등을 손상하도록 선동한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배모(5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두려워 말고 서울의 모든 거리로 나가 시민들을 만나고 불의한 정권의 심장부 청와대로 진격하자”, “민주노총의 위력적 총파업으로 재벌세상을 뒤집겠다” 등 발언을 통해 폭력시위를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집회 도중 세종대로 일대를 무단으로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버스로 만들어진 차벽 앞으로 시위대를 집결시켜 경찰에게 폭행을 행사하게 하는 것은 물론 경찰버스를 부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시위대에 폭행 당한 경찰관은 39명이고 경찰버스 등 공용물건 수리비는 2억2000여만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배씨에게 소요죄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위원장의 경우에도 검찰은 소요죄를 적용하지 않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한편 배씨는 민중총궐기뿐 아니라 지난해 4월 열린 세월호 범국민추모행동, 5월에는 세계 노동절대회 집회, 9월 민주노총 결의대회 집회 등에 참가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지난해 11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정부 규탄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쏘고 있다.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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