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금 57억원, 아들 출판사서 대신 내야"

편집부 / 2016-02-11 10:24:27
검찰, 6년 분납 강제 조정 환영<br />
"향후 절차 따라 환수 진행할 것"
△ [그래픽]법조

(서울=포커스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아들 전재국씨가 운영하는 출판사 시공사가 대신 내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지난달 3일 검찰이 전씨 시공사를 상대로 낸 미납 추징금 환수소송에서 “56억9300여만원을 6년간 분납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판결 이후 2주간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난달 결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시공사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7억~15억원을 추징금으로 변제해야 한다.

만약 지급시기를 놓칠 경우 연 5%의 지연이자가 붙고 그 뒤로 6개월 더 연체하면 미지급액 전체에 15%의 지연이자가 붙게 된다.

해당 시공사는 전재국씨가 지분 50.53%를 보유하고 있고 전재국·전재용의 서초동 부동산을 빌려 본사 등으로 쓰며 이를 담보로 자금도 융통했다.

그러나 이 부동산은 2014년과 2015년 공매에 부쳐져 총 116억원에 매각됐다.

먼저 설정된 저당권에 따라 금융권에 60억원 가까이가 배당됐고 실제로 환수된 금액은 얼마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검찰은 전씨 형제가 시공사의 빚을 대신 갚는 대신 발생한 구상금 채권을 양도받았다.

법원은 검찰이 전씨 형제에게 넘겨 받은 채권을 시공사에게 행사한 이 소송에서 사실상 검찰의 편을 들어줬다.

형식은 법원의 조정에 따른 결정이지만 사실상 검찰의 완벽한 승리인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6년 분납’ 강제 조정 결과에 대해 “시공사는 2013년 15억5000만원, 2014년 19억7000만원 등의 영업이익을 냈다”며 “일괄 집행보다 더 이상적인 추징금 환수 방식”이라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 판결로 무기징역 형외에 추징금 2205억원 확정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이 “전 재산이 29만원뿐”이라고 버티면서 추징금 환수가 사실상 어렵게 되자 국회는 2013년 10월 추징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2020년까지로 연장하는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전두환 추징금 환수 전담팀을 가동해 지난해 말까지 환수금액을 1134억원, 전체 51.4% 등까지 끌어올렸다.

검찰은 전재국씨가 보유한 출판물 유통업체인 ㈜리브로를 상대로도 비슷한 소송을 하고 있고 이미 확보한 다른 부동산의 공매절차도 진행 중이어서 환수율은 조금 더 상승할 전망이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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