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절 이혼과 남편의 역할

편집부 / 2016-02-11 10:27:57

민족의 대명절 설날이 다가왔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한자리에 모여앉아 오순도순 정을 나누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명절 직후 이혼소송 건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오죽했으면 ‘명절이혼’이라는 신조어가 생겼겠는가.

통계에 의하면 2014년 설 연휴 다음 달에 접수된 전국의 이혼소송은 3529건으로 연휴 이전 달에 비해 14.7% 정도 증가했다. 2015년에도 연휴 이전 달에 비해 39.3% 늘어난 3539건이 접수됐다고 한다.

명절이혼의 주된 이유로는 부부간의 해묵은 감정이 명절 내내 아내들에게 집중되는 가사노동에 대한 스트레스(명절증후군)와 고부간의 갈등이 폭발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에는 고부갈등 못지않게 처가와의 반목, 장거리 운전, 형제간의 반목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남편들도 명절이혼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고 하니 이제는‘명절증후군’이 꼭 아내들만의 문제라고 보기도 힘든 실정이 됐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된 부부싸움은 평소에는 그냥 끝날 수 있을법했던 것이명절에는 대체로 양가 식구들에 대한 서로의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십상으로 이럴 경우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돼 집안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이 되고야 만다.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나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이혼사유로 명시하였다.

또한, 자기의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역시 이혼사유로 인정된다.(민법 제840조 제4호)

그러나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우리의 전통적인 결혼관을 반영하듯 일회적, 우발적 다툼 끝에 표출된 불만을 곧바로 이혼사유인‘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란 원칙적으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의미한다.

물론 어느 정도는 돼야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지는 그 때 그 때 다르긴 하다.

평소 금슬이 좋았던 부부가 명절에 크게 한 번 다퉜다고 이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우발적이라고는 해도 홧김에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입은 상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나아가는 경우를 적지 않게 지켜본 필자의 경험상, 명절은 결혼 생활로 생긴 상처가 심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치유될 수도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든다.

◆시댁 중심의 명절문화와 남편의 역할

연휴 기간 가족단위로 해외여행을 떠나거나 일가친척들이 대거 여행을 가는 가정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기나긴 명절 귀성 차량 행렬을 지켜보며 한 숨 쉬는 사람들이 다수이다.

이러한 시댁 중심의 명절 문화 속에서 아내들의 희생은 당연하게 생각돼 왔다. 평소 가풍과 무관하게 적어도 명절 동안만큼은 여성들에게 무한한 뒷바라지가 강요되어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쉽지는 않겠지만 명절에 즈음해 아내에게 먼저 다가가 어깨를 살포시 주무르며 ‘미안하지만 올해도 잘 부탁해. 나도 도와줄께’라는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아보는 것은 어떨까.

작은 틈 하나로 생긴 균열이 기어코 댐을 무너뜨리고야 마는 것처럼 결혼 생활에 있어서 방치해도 될 만한 틈 따위는 없다.

이 세상 어느 부부도 살다보면 모든 것을 팽개쳐 버리고 싶을 때가 있기 마련이다.

그럴 때마다,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화목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상대방을 배려하는 지혜가 절실한 것이다.

올 한 해 모든 가정이 행복하길 바란다. 고향 잘 다녀오시라!

김진필 변호사·한림대학교 겸임교수 kimbyun9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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