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실적 최하위권 예비군 지휘관 면직 '정당'"

편집부 / 2016-02-11 08:51:05
법원 "5년간 근무성적 저조…개선의지 안보여"
△ [그래픽]법조

(서울=포커스뉴스) 수차례 징계를 받고 근무평가 점수마저 하위권에 머문 예비군 지휘관에 대해 국방부가 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예비군 지휘관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사위는 의견청취 절차를 보완해 다시 직권면직 처분을 할 수 있다”며 “A씨의 5년 간 근무성적이 계속 저조한 수준에 머물렀고 2009년부터 2년에 한 번 꼴로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이는 평소 근무태도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고 개선의지도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A~E급으로 나뉘는 근무실적 종합평가 결과에서 2009년 C등급, 2011년 E등급, 2012년 C등급, 2013년 E등급 등을 각각 받았다.

E등급으로 갈수록 최하위 등급이다.

A씨는 2011년의 경우 전체 평가대상자 442명 중 439위를 기록하는 등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A씨는 2009년 횡령 혐의로 벌금 50만원 처분을 받았고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처분을 받아 견책, 2013년에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 등을 받기도 했다.

A씨는 예비군 중대 운영비를 횡령하거나 상근예비역을 폭행하고 상관을 모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지난 2014년 A씨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국방부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이 부당하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국방부가 다시 직권면직을 결정하자 A씨는 “새로운 직권면직 처분을 하려면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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