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뉴엘 뇌물' 한국무역보험공사 직원 징역형 '확정'

편집부 / 2016-02-11 06:00:17
무역금융 편의 대가로 6000만원 수수한 혐의
△ 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기형 확정

(서울=포커스뉴스) 허위 수출 실적으로 수조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가전업체 ‘모뉴엘’의 박홍석(53) 대표에게 업무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무역보험공사 허모(54) 부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허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8000만원, 추징금 60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허 부장은 지난 2012년 말과 이듬해 12월 박씨로부터 단기수출보험 및 보증의 총액한도를 상향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2차례에 걸쳐 현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하는 공공기관 부서장 신분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 한국무역공사의 직무수행과 그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징역 4년과 벌금 8000만원, 추징금 6000만원 등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한편 박 대표는 지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홈시어터 컴퓨터(HTPC) 가격을 부풀려 허위 수출하고 수출대금 채권을 판매하는 수법으로 시중은행 10곳에서 3조4000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박 대표는 현재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심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대법원 대법정.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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