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김경준, 주가조작 피해자에 2천만원 배상 확정

편집부 / 2016-02-10 12:00:10
"주가조작·허위공시에 따른 투자 손해 배상해야"
△ 대법원

(서울=포커스뉴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과 BBK투자자문회사의 관계를 폭로한 김경준(50)씨가 주가조작 등으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20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김씨가 대표로 있던 투자자문회사 옵셔널캐피탈(전 옵셔널벤처스)의 투자자 박모(55)씨 등 3명이 김씨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1억8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옵셔널캐피탈의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했던 김씨는 2009년 5월 횡령, 시세조종, 분기보고서 허위기재 등으로 징역 7년에 벌금 100억원의 판결을 확정 받았다.

이에 대해 박씨 등은 “김씨의 횡령과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옵셔널캐피탈이 2002년에 상장폐지(등록취소)됐다”며 “주식가치 하락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 등에 대한 하급심 판결은 갈렸다.

1심은 “김씨의 횡령,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옵셔널벤처스의 주식이 상장폐지됐고 결과적으로 주가가 하락해 주주들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를 입었더라도 이는 간접손해에 불과한 것이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허위공시, 횡령, 시세조종 등으로 회사의 주식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형성된 상태에서 원고들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해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주가조작과 허위공시로 투자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이를 확정했다.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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