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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법조 |
(서울=포커스뉴스) “고위 공직자의 차명 아파트를 헐값에 사게 해주겠다”며 억대를 가로챈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행순)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모(5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건설업자인 장씨는 지난 2010년 4월 피해자 양모씨에게 “고위 공직자가 차명으로 잠실의 한 아파트 100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반값에 처분하고 있다”고 거짓말해 1억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장씨는 “정부가 부정축재 조사를 진행해 1채당 매매가의 반값인 3억 4000만원에 아파트를 급매하고 있다”며 “1억500만원만 빌려주면 3개월 내에 아파트 1채를 넘겨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는 현재 109㎡ 매매가가 10억원에 육박하는 고가 아파트로 장씨의 말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속인 수법이나 사기 금액 등을 보면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 이상을 받은 적이 없는 부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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