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도곡동 80대 할머니 살인사건' 징역 20년 확정

편집부 / 2016-02-09 12:00:06
"범행 후 정황 등 비춰 원심 판결 부당 아냐"
△ 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기형 확정

(서울=포커스뉴스) 일명 ‘도곡동 80대 할머니 살인 사건’의 피고인 정모(60)씨에게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사건의 각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1심의 형을 유지한 원심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 2월 자신이 과거 세 들어 살던 집주인 함모(86·여·사망)씨를 찾아간 뒤 휴대전화 충전 케이블을 이용해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정씨는 평소 당뇨와 수면제 의존증후군, 공포불안 장애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며 별다른 수입 없이 도박 등으로 재산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부인에게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고, 경마와 도박에 돈을 쓰며 주변 사람들에게 3만~5만원씩의 돈을 빌려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2004년 4월~2010년 12월 함씨가 소유한 집에 세 들어 살면서 함씨가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홀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체에서 발견된 혈흔과 유전자정보(DNA) 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들로 정씨가 피해자를 살해했음이 인정된다"며 "그럼에도 정씨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정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정씨의 범행은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은 것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검찰과 피해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대법원 대법정. 2015.11.12 양지웅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WEEKLY HOT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