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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수서경찰서는 연립주택이나 빌라 등을 돌며 현관문 앞에 놓인 택배 물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상습절도)로 김모(33)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4일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경비원이 없고 보안이 취약한 연립주택이나 빌라 등을 골라 560여차례에 걸쳐 수천만원 상당의 택비 물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대학원을 졸업한 뒤 취업했으나 적성에 맞지 않는다며 그만두고 생활고를 겪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연립주택이나 빌라 등 보안이 취약한 곳에서는 수취인이 없을 경우 택배 기사가 택배 물품을 현관문 앞에 두고 간다는 것을 노렸다.
김씨는 연립주택이나 빌라 지역을 미리 알아두고 찾아가 동네 입구에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해다 지역을 돌아다니며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배송장을 보고 가격이 높고 판매가 쉬운 물품을 골라 훔쳤으며 범행과정에서 의심하는 사람이 나타나자 "짐을 옮기는 중이다"고 둘러대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 12월 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빌라 현관에서 택배로 온 22만원 상당의 한우선물세트를 훔치기도 했다.
훔친 택배 물품을 김씨는 인터넷을 통해 판매해 생활비 등으로 썼다.
경찰은 김씨의 추가 범행을 조사하는 한편 김씨가 훔친 물품을 판매한 경로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물 등 택배가 늘어나는 명절에는 이러한 범죄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사진제공=서울 수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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