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에선 목사 집에선 폭력父…'부천 미라 여중생 변사 사건'<br />
'부천 초등생 토막사건'…검찰, 부모 모두 살인죄 적용<br />
아동학대 '살인죄 적용'…유사 사례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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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로 송치되는 부천 초등생 토막사건 피의자들 |
(서울=포커스뉴스) 누군가는 부모를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표현한다.
늘 같은 자리에서 한결같은 사랑을 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인면수심 부모의 모습이 잇따라 드러나 충격을 안기고 있다.
입학 한 달 만에 학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초등학생은 4년 만에 냉동된 주검으로 발견됐다.
부모의 학대를 피해 가출까지 감행했던 여중생은 죽은 후에도 1년간 방치돼 백골로 발견됐다.
◆ 초등생 아들 때려 숨지게 한 ‘부천 초등생 토막 사건’
지난달 15일 입학 한 달 후 학교도 오지 않고 모습을 감춘 초등학생이 4년 만에 냉동된 주검으로 발견됐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장기결석 아동이 있다는 한 초등학교 교사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진행하던 중 아버지 최모(33)씨와 어머니 한모(33)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최씨는 지난 2012년 10월 초 평소 목욕을 싫어하던 최군을 목욕시키기 위해 욕실로 끌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최군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었고 한 달 동안 방치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어 최씨가 아들의 사체를 훼손하는 동안 한씨는 훼손된 사체 일부를 비닐봉지에 담아 부천시 원미구 시민운동장의 공중 여자화장실에 유기하고 나머지 사체 일부를 냉동실에 계속 보관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의 폭행은 아들이 5세 때부터 어린이집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등 단체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작돼 시간이 지나면서 폭행 강도가 세지고 횟수도 늘어났다.
특히 아들이 숨을 거두기 전날인 2012년 11월 7일에는 술에 취한 상태로 2시간여 동안 아들을 폭행하고 숨진 당일인 2012년 11월 8일에도 폭행을 지속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달 22일 최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송치했다. 한씨에게는 사체손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5일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사체손괴, 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아버지 최씨와 어머니 한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아버지의 폭행에 주목해 최씨만 살인죄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이를 뒤집고 어머니 한씨까지 살인죄로 구속기소한 것이다.
◆ 밖에선 목사 집에선 폭력父…‘부천 미라 여중생 변사 사건’
지난 3일 경기 부천에서 백골상태의 여중생 시신이 발견됐다.
범인은 목사 아버지와 계모였다.
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3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여중생의 아버지인 목사 이모(47)씨와 계모 백모(40)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를 통해 드러난 진실은 도무지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지난 2015년 3월 17일 이씨 부부는 오전 7시부터 낮 12시까지 ‘5시간’에 걸쳐 집 거실에서 나무막대 등으로 이모(당시 13세)양을 폭행했다.
이후 이양이 사망하자 이불을 덮어두고 방향제를 뿌려가며 11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시신을 방치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31일 자신의 딸에 대해 미귀가자 신고를 했다. 이미 이양이 숨진 후였지만 뻔뻔하게 가출 신고를 한 것이다.
가출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이양이 다니던 중학교 담임선생님을 면담하고 전국 보호시설과 PC방, 사우나 등을 탐문했다.
또 전산 수배, 출입국 내역 확인, 수사대상자 검색, 고용보험 내역 확인, 통신 수사 등을 진행했지만 이양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12월 인천 연수구에서 11살 소녀가 친부와 동거녀에게 감금·폭행을 당하다 탈출한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장기결석 초·중생 실태조사에 나서며 이양에 대해 다시 조사하기 시작해 이씨의 ‘덜미’를 잡았다.
경찰은 실태조사 과정에서 이양의 친구 B양을 면담하다 지난달 18일 B양으로부터 "지난해 3월 15일 가출 직후 만났을 때 종아리와 손에 멍자국이 있어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어제 많이 맞았다"는 진술을 듣고 이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이양의 시신을 발견했다.
◆ ‘부천 초등생 토막사건’…검찰, 부모 모두 살인죄 적용
검찰은 5일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사체손괴, 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아버지 최씨와 어머니 한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조사 결과 최모(사망 당시 7세)군은 지속적인 학대로 몸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2012년 10월 하순쯤 아버지 최씨의 폭행으로 욕실 바닥에 넘어져 혼절했다가 깨어난 후 수일간 거동을 못하고 대소변을 누워서 보는 등 극도의 굶주림과 탈진상태로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방치된 최군은 같은 해 11월 3일쯤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아버지 최씨와 어머니 한씨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다.
경찰은 아버지의 폭행에 주목해 최씨만 살인죄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이를 뒤집고 어머니 한씨까지 살인죄로 구속기소했다.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죄’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는 하나의 사유로 보호의무가 있는 자가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적용된다.
여기서 미필적 고의란 자기의 행위로 인해 어떤 범죄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인식하고 예견했음에도 이를 인용한 것을 말한다.
실제 살해행위를 하는 것과 동등한 평가를 받을 정도의 강한 위법성이 있어야만 인정될 수 있다. 최근 세월호 선장이었던 이준석씨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미필적고의가 인정된 바 있다.
검찰은 최씨와 한씨가 숨진 최군의 부모일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폭행 및 학대행위로 위험발생 원인을 야기했다고 봤다.
특히 검찰은 이들이 숨진 최군을 진료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면 결과를 방지할 수도 있었음에도 방치해 사망케 했기 때문에 부작위가 작위적 방법에 의한 구성요건 실현과 동등한 것으로 평가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아동의 부모가 아들을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 긴급조치를 했으면 충분히 살릴 수 있었는데도 아들을 방치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 아동학대 ‘살인죄 적용’…유사 사례는?
아동학대에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동학대 사건에 살인죄를 적용한 사례는 종종 있어왔다.
이른바 ‘울산 계모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다.
지난 2013년 10월 8살이던 의붓딸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갈비뼈 16개를 부러뜨려 숨지게 한 박모(42)씨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당초 1심은 박씨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박씨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2014년 10월 형이 확정됐다.
살인죄를 적용한다고 해서 모두 인정받는 건 아니다.
8살 의붓딸의 배를 10차례 밝고 얼마 뒤 주먹으로 배를 15차례 가량 폭행한 ‘칠곡 계모 사건’ 당시에는 계모 임모(35)씨에게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았다.
시민단체는 폭행이 있은 후 이틀 뒤 딸이 숨진만큼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폭행으로 복막염이 발생했고 복막염이 악화해 소장에 구멍이 생긴 것이 사망 원인인 만큼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임씨는 작년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에 따라, 당시 상황에 따라 살인죄 적용 여부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이다.
◆‘부천 미라 여중생 사상 사건’…살인죄 적용 가능할까
부천 초등생 토막살인 사건 부모에게 살인죄가 적용되면서 부천 여중생 사건에도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을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선 경찰은 이들 부부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치사와 사체 유기혐의를 적용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부부의 폭행이 딸의 사망을 불러왔다는 명확한 근거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4년 신설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죄는 살인죄보다 인정 범위가 넓다.
최근 법원이 고의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해당 죄목을 폭넓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살인죄의 경우 ‘고의성’ 입증 여부가 쟁점이 된다.
반면 상대적으로 인정되기 쉬운 아동학대치사죄는 살인죄에 비해 형량이 낮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 형량을 보면 아동학대치사죄의 경우 기본 4~7년, 최대 13년 6월까지로 일반적인 살인죄 양형기준(10~16년)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는 일단 아동학대 특례법을 적용해 구속한 뒤 추가 증거를 확보해 검찰 송치 단계에서 살인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아동학대치사죄로 검찰에 송치한다 해도 검찰 기소 단계에서 살인죄가 적용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 쟁점은 ‘고의성’…법조계가 본 인정 가능성
부천에서 벌어진 아동학대 사건 두 건의 경우 살인죄가 적용되면 최대 쟁점은 고의성 여부가 된다.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죄’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는 하나의 사유로 보호의무가 있는 자가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적용된다.
여기서 미필적 고의란 자기의 행위로 인해 어떤 범죄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인식하고 예견했음에도 이를 인용한 것을 말한다.
실제 살해행위를 하는 것과 동등한 평가를 받을 정도의 강한 위법성이 있어야만 인정될 수 있다. 최근 승객 구호 활동에 나서지 않고 혼자 침몰 여객선에서 도망친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미필적고의가 인정된 바 있다.
먼저 부천 초등생 토막살인사건의 경우 검찰은 최씨와 한씨가 숨진 최군의 부모일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폭행 및 학대행위로 위험발생 원인을 야기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들이 숨진 최군을 진료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면 결과를 방지할 수도 있었음에도 방치해 사망케 했기 때문에 부작위가 작위적 방법에 의한 구성요건 실현과 동등한 것으로 평가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아동의 부모가 아들을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 긴급조치를 했으면 충분히 살릴 수 있었는데도 아들을 방치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부천 여중생 사건도 다르지 않다.
다수의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 이씨 부부가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고는 있지만 빗자루와 빨래건조대 쇠봉 등으로 13세의 연약한 딸을 장시간 폭행했다는 점에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여중생을 숨지게 한 폭력의 정도 측면에서 혼자보다 2명 이상이 함께하면 폭력성이 더 강해지는 점도 시신 부검 결과와 함께 살인죄 적용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다.
무엇보다 5시간 동안 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음에도 그에 적합한 구호활동을 펼치지 않았다는 점도 이들의 살인죄 인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아이를 장시간 폭행할 당시 부모들은 아이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충분히 내릴 수 있다”며 “만약 이같은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물론 두 건에 대한 살인죄 적용에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미필적 고의의 경우 주관적인 요소로 결론을 정당화 할 때 주로 사용되는 것”이라며 “부검 결과에서 명확한 사인이 밝혀지는 등 수사 기관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부천 초등생 토막사건의 피의자 최모 씨(왼쪽)와 한모 씨가 사체손괴·유기와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22일 오후 경기 부천시 원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16.01.22 조종원 기자 5일 오전 경기도 부천에서 지난 3일 백골의 시신으로 발견된 부천 여중생 사건의 현장검증이 이루어진 가운데 현장검증을 마친 이 모(47살) 씨가 경찰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6.02.05 성동훈 기자 부천 초등생 토막사건의 피의자 최모 씨(위쪽)와 한모 씨가 사체손괴·유기와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22일 오후 경기 부천시 원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16.01.22 조종원 기자 5일 오전 경기도 부천에서 지난 3일 백골의 시신으로 발견된 부천 여중생 사건의 현장검증이 이루어진 가운데 의붓어머니 백 모(40살) 씨가 사건 현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6.02.05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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