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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수갑 |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용산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차량 10대를 들이받고 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한 피해자의 빰을 때린 혐의(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폭행 등)로 아프리카 가나 국적의 N모(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N씨는 6일 오후 9시 3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김모(58)씨가 운전하던 아우디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후 그대로 달아나다 주차돼 있던 또 다른 차량 9대를 추가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N씨는 접촉사고 후 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한 김씨의 아내 신모(58‧여)씨의 빰을 때린 혐의도 있다.
경찰조사 결과 N씨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0.129%의 만취 상태였으며 무면허 상태였다.
N씨는 접촉사고 후 골목길을 벗어나기 위해 전‧후진을 반복하다 차량 9대를 들이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N씨는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N씨에 대해 조사를 마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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