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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 호남고속도로서 33중 추돌, 9명 중경상<사진제공=정읍소방서> |
[부자동네타임즈 이현재 기자] 피곤한 형 대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접촉사고를 낸 동생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
3일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 귀성길에 장거리 교대 운전이나 제 3자가 운전할 경우를 대비해 '단기운전자확대특약' 가입을 할 필요가 있다고 권장했다.
일례로 금감원은 명절기간 중 형의 차량을 대신 운전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접촉사고를 낸 A씨가 보험사로부터 보상금 지급을 거절당한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약에 가입하면 형제·자매나 제3자가 대신 운전하다가 낸 사고에 대한 보상을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입일로부터 24시간 이후부터 보상효력이 발생하기에 반드시 하루전 미리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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