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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전체회의 참석한 최성준 위원장 |
(서울=포커스뉴스) 내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해 이동전화를 개통하거나 이동전화 회선을 임의로 명의변경·번호변경한 아이즈비전 등 19개 알뜰폰 사업자들이 8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19개알뜰폰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 조사결과 이들 알뜰폰 사업자들은 △내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해 이동전화 가입·명의변경·번호변경·번호이동한 회선이 9000건 △이용약관에서 정한 회선을 초과해 대량 개통한 회선이 10만9000건 △존재하지 않는 외국인의 명의로 개통한 회선이 1000건으로 확인되는 등 알뜰폰 사업자의 서비스에서 문제를 발견했다.
아이즈비전 등 17개 사업자는 1만9566명의 내외국인 명의를 도용해 이동전화 가입 명의변경·번호변경·번호이동 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했다. CJ헬로비전 등 17개 사업자는 6865명의 이동전화 8876회선의 명의를 임의로 변경해 번호이동했다. 초과 개통요건 심사 없이 개통하거나 세금납부 이력 등 단순 심사만으로 개통하는 등 총 10만8908회선을 초과 개통한 사례도 발견됐다.
여권을 소지한 외국인 158명을 허위의 외국인등록증과 이름으로 선불 이동전화 개통 및 조사시점까지 관리했다. 출국·사망·체류기간이 만료된 4만7934명의 외국인 이동전화 5만2537회선을 해지하지 않거나 163명의 이동전화 회선을 다른 이용자 명의로 변경한 경우도 있었다.
알뜰폰 사업자 아이즈비전이 945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유니컴즈(7600만원), 인스코비(7150만원), 한국케이블텔레콤(6850만원), 에넥스텔레콤(58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대기업 자회사인 SK텔링크, KT엠모바일. 미디어로그(LG유플러스 자회사)과 오랫동안 이동통신사업을 해온 세종텔레콤 등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영업을 해온 것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방통위에 따르면 SK텔링크는 6개 항목 중 4개 항목을 위반해 4900만원, KT엠모바일은 6개 중 3개 항목을 위반해 2900만원, 미디어로그도 29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이기주 상임위원은 “19개 사업자를 분류해보면 SK텔링크, KT엠모바일 등 대기업 자회사도 잇고 텔링크는 업력자체도 오래됐다”며 “세종텔레콤, 아이즈비전처럼 대규모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오랫동안 사업을 해온 사업자들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자회사 형태로 사업하는 업체들, 오랫동안 사업해온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라고 강조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기업의 규모라든지 대기업 계열사라고 해서 징계를 과중할 수는 없지만 스스로 모범을 보이고 모든 절차를 잘 지키고 잘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문제가 발생해서 조사할 때는 영향력이 있고 선도해야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다”라고 말했다.(과천=포커스뉴스) 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전체회의에 참석,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6.02.04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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