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천 여중생' 부모에 '살인죄' 제외 구속영장 신청

편집부 / 2016-02-04 20:04:51
부천 여중생 변사 사건 부모에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 유기 혐의 적용
△ 부천 여중생 아버지 체포

(부천=포커스뉴스) 부천 여중생 변사 사건의 부모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 유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4일 피해 여중생의 아버지 이모(47)씨와 계모 백모(40)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 유기 등 혐의를 적용해 이날 오후 9시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새이모 백씨(40)에 대해선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자신의 딸을 폭행하고 숨진 딸의 시신을 11개월 가까이 집안에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치사)를 받고 있는 이씨와 백씨에 대해 살인 혐의 적용을 고민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4일 오후 “이씨 부부의 진술내용과 부검 1차 소견을 토대로 이씨 부부는 아동학대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 백씨의 여동생(새이모)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면서도 “살인 혐의 적용에 대해서 법률지원팀을 꾸려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숨진 이모(사망 당시 13세)양의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은 “이양의 대퇴부에서 비교적 선명한 출혈이 관찰됐다”며 “외상성 쇼크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부검 결과 1차 소견을 전했다.

외상성 쇼크사는 심하게 맞은 후 몇 시간이 지나 숨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양이 숨을 거둔 지난해 3월 17일 이씨 부부는 오전 7시부터 낮 12시까지 5시간에 걸쳐 집 거실에서 나무막대 등으로 이양을 폭행했다.

국과수의 정확한 부검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오지만, 부검을 진행한 법의관의 1차 소견상으로는 폭행이 이양의 ‘직접적 사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미필적 고의’ 검토의 가능성도 제기됐다. 미필적 고의란 자기의 행위로 인해 어떤 범죄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인식하고 예견했음에도 이를 인용한 것을 말한다.

이씨와 백씨가 '5시간' 폭행을 하며 이양이 사망할 수도 있겠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면 살인 혐의 적용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경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경우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들에 대한 살인죄 적용을 두고 경찰이 계속해서 고민 중이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 혐의 적용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며, 수사 진행과 법률적 검토를 거쳐 검찰에 송치 시 적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부천=포커스뉴스) 여중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집안에 방치한 혐의를 받은 목사 A씨(47)가 3일 오후 경기도 부천 소사경찰서를 나와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2016.02.03 김흥구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WEEKLY HOT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