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우여곡절 끝 원샷법 통과

편집부 / 2016-02-04 16:35:32
재석 223명, 찬성 174명 반대 24명
△ 국회 본회의 통과된

(서울=포커스뉴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이 우여곡절 끝에 4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원샷법이 재석 223명 중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통과됐음을 선포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29일 본회의를 열어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등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지만, 야당 의원총회에서 선거구 획정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며 반대해 무산됐다.

이에 여당 지도부는 정 의장이 중재한 여야 회동까지 보이콧하며 강력하게 반대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표결에 앞서 "원샷법은 소액주주의 정당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고 손 발을 묶고 재갈을 물리는 법안"이라며 "소액주주의 정당한 목소리를 못하게 하고 권리행위를 못하게 하면 오히려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부의 편중을 낳아 사회를 병들게 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원샷법을 대표발의한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새누리당은 야당이 우려하는 재벌 특혜를 막기 위해 4중 5중의 장치를 했다"며 "현실 기업구조가 대기업 중소기업이 협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쪽만 대변해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고 반박했다.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에 상정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이 가결되고 있다. 2016.02.04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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