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변호사회관 |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있는 ‘소녀상 지킴이’ 대학생들을 위해 4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 인권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2일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지킴이’ 대학생들의 노숙농성장을 방문한 바 있다.
이날 서울변회 인권위원회 위원들은 대학생들이 혹한기 속 노숙농성으로 생명과 신체에 관한 기본적 인권과 최소한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지난해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타결한 후 일본 언론들은 소녀상 이전이 재단지원의 전제조건임을 기정사실화했다.
이에 분노한 국민들이 앞다퉈 이를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생들의 농성은 이미 한마음이 된 국민들의 민족적 자존심을 대변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노숙농성장 대학생들에게 방한용품과 텐트를 반입하는 등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한 물품 제공에 대해 관련법령을 이유로 제한하고 있다는 게 서울변회의 입장이다.
서울변회는 “현재 평균 최저기온이 영하 10도에 이르는 혹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숙현장에 방한용 텐트의 반입이 불허되고 바닥깔개를 교체하는 것조차 금지되고 있다”며 “노숙기간 내내 지킴이들의 건강권과 생명·신체의 완전성이 극도로 침해되고 있어 더 이상 이대로 지나칠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하여금 방한용 텐트의 반입 등 허용을 촉구하고 이를 권고하는 내용의 개선조치가 내려지도록 긴급구조를 요청하는 바”라며 “이를 통해 국가기관이야말로 기본적 인권의 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재확인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서울 서초구 법원로1길 변호사회관. 허란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