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하반기부터 온라인 자료도 납본 대상"

편집부 / 2016-02-04 10:28:55
지난 3일 공포된 '도서관법' 개정안 오는 8월부터 시행

(서울=포커스뉴스) 올 하반기부터 온라인 자료도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대상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관법' 개정안이 오는 8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도서관법' 개정은 지식 정보화 시대에 도서관 역할을 강화하고 국가 지식정보 자원 수집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도서관법' 개정안은 지난 3일 공포돼 하반기 시행이 결정됐다.

그동안은 오프라인 형태의 도서와 연속간행물 등만을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해야 했다. 앞으로는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자료의 경우에는 온라인 자료만,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오프라인, 디지털 자료까지 납본해야 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도서관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도서관 자료를 교환·이관·폐기·제적할 수 있는 근거는 물론,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교육청 소속 도서관을 포함하여 '도서관법' 적용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오는 8월 3일부터 누구든지 도서관 자료를 발행·제작한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에 오프라인과 온라인 자료를 모두 납본해야 한다. 사진은 국립중앙도서관 전경. <사진제공= 국립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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