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은 대성으로 묶여… 사실상 3개 회사가 독립경영체제
(서울=포커스뉴스) 대성가(家)의 장남인 김영대 대성합동지주 회장과 삼남인 김영훈 대성홀딩스 회장간의 6년 동안의 공방이 상호사용금지 청구소송이 일단락되면서 형제간 분쟁이 다소 소강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대성그룹 창업자 고(故) 김수근 명예회장의 삼남 김영훈 회장의 대성홀딩스(옛 대구도시가스)가 장남 김영대 회장의 대성합동지주(옛 대성산업)를 상대로 낸 상호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대성가 형제간 상호분쟁은 지난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명예회장 별세 뒤 16년 동안 형제간 갈등은 끊이지 않았다.
김수근 회장의 자녀들은 장남인 김영대 회장과 장녀가 김영주 대성그룹을 이끌고 있고 차남 김영민 회장은 서울도시가스를, 차녀인 김정주씨가 3남인 김영훈 회장과 대성홀딩스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3녀인 김성주씨는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맡고 있다.
지난 1947년 대구에서 대성산업공사라는 이름의 연탄공장으로 사업을 일군 김수근 명예회장은 자신의 사후 아들 3형제간 분쟁을 우려해 생전에 세 아들에게 회사를 나눠주며 우애와 화합을 강조했었다.
김수근 명예회장의 유언대로 세 아들은 각각 사업을 나눠 독립경영을 펼쳐왔지만 지분·유산 정리와 대성그룹의 정통성 문제로 갈등은 10년 이상 지속돼 왔다. 이들 형제들은 지난 2006년 어머니 여귀옥 여사가 별세한 뒤 100억원대 주식·부동산 유산 분배 문제로 다투는 바람에창업주 추도식과 그룹 창립 기념식이 따로 개최되기도 했다.
그러던 중 3형제중 차남인 김영민 회장이 서울도시가스그룹으로 ‘대성’의 브랜드를 떼내 일단 분쟁에서는 빠졌다. 이후 2009년 대성산업과 대성홀딩스가 지주회사로 재편하면서 주식시장에 사장을 추진하면서 명칭을 놓고 분쟁이 발생했다.
김영대 회장이 대성산업을 대성지주로 2010년 5월 변경 상장하자 2009년 10월 대성홀딩스로 이름을 바꾼 3남 김영훈 회장측이 “대성지주라는 상호를 쓰지 말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영훈 회장 측은 홀딩스가 지주회사란 의미로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이들 형제들은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은 ‘대성그룹’에 묶여있지만 이미 자체 그룹으로 나뉘어 경영을 한지가 오래돼 사실상 계열분리 상태다.
재계 관계자는 “대성홀딩스의 김영훈 회장이 김영대 대성합동지주 회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6년 동안 진행돼 온 상호권 분쟁은 일단락되는 양상”이라며 “사업실적에서도 장남인 김영대 회장보다 삼남인 김영훈 회장이 한 수위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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