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숨진 딸, 가출신고까지…뻔뻔한 ‘목사 아버지’(종합)

편집부 / 2016-02-03 17:33:11
‘부천 여중생 변사 사건’, 가출 추궁과정 폭행 후 숨지자 이불 덮어 방치<br />
경찰 “부검 결과, 추가 조사 후 살인죄 적용 여부 검토”
△ 부천 여중생 변사 사건 브리핑

(부천=포커스뉴스) 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3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여중생 딸을 폭행하고 이후 숨진 딸의 시신을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아버지인 목사 이모(47)씨와 계모 백모(40)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씨는 자신이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해놓고도 2주일이 지나 경찰에 가출신고까지 접수하는 뻔뻔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3월 17일 오전 7시쯤부터 낮 12시쯤까지 5시간 동안 빗자루와 빨랫대로 여중생 딸인 이모(14)양을 폭행해 숨진 딸의 시신을 이불로 덮어둔 채 10개월여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 등은 가출한 딸이 돌아오자 가출이유 등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7년 전처가 유방암으로 숨지자 이씨는 큰아들(19)과 딸 2명을 데리고 2009년 백씨와 재혼했다.

이후 큰아들은 고등학교 1학년때 가출해 따로 살고 둘째 딸은 지인집에 머물렀다.

숨진 셋째딸은 계모 백씨의 여동생(새이모) 집에서 살게 돼 2012년부터 이씨는 백씨와 단둘이 살았다.

셋째딸을 새이모 집으로 보낸 이유에 대해 이씨는 “재혼 후 같이 살다가 백씨와 갈등을 빚어 나이는 다르지만 딸이 있는 새이모의 집에 머무르는 것이 낫겠다 싶어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새이모 집에 머무르던 이양은 지난해 3월 15일쯤 가출을 감행했다.

이양은 가출 하루 뒤인 3월 16일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선생님을 찾아갔고 선생님은 이양을 부모에게 넘겼다.

이씨 등은 이후 이양에게 가출이유 등을 물으며 5시간 가량 폭행했고 이후 숨진 채 발견된 이양을 이불로 덮어 방치했다.

이 과정에서 냄새가 날 것을 우려해 방향제 등도 뿌렸다.

또 이씨는 이미 숨진 이양에 대해 지난해 3월 31일 가출신고를 접수했다.

가출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이양이 다니던 중학교 담임선생님을 면담하고 전국 보호시설과 PC방, 사우나 등을 탐문했다.

또 전산 수배, 출입국 내역 확인, 수사대상자 검색, 고용보험 내역 확인, 통신 수사 등을 진행했지만 이양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

이후 이양의 친구 A양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3번째 면담인 지난달 18일 A양으로부터 “지난해 3월 15일 가출 직후 만났을 때 종아리와 손에 멍자국이 있어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어제 많이 맞았다”는 진술을 듣고 이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이양의 시신을 발견했다.

A양은 앞서 진행된 2차례 면담에서 이같은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서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부검을 실시하고 이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친구 A양과 이씨의 진술을 토대로 이양과 함께 머물렀던 새이모 B(39)씨도 3일 오전 11시쯤 폭행 혐의로 긴급체포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결과와 추가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3일 오후 경기 부천소사경찰서에서 김상득 형사과장이 '부천 여중생 변사 사건' 관련 수사사항을 브리핑하고 있다. 2016.02.03 김흥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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