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인 간 데이트 폭력 근절 특별팀 꾸려

편집부 / 2016-02-03 17:57:02
3일부터 한 달 간 데이트 폭력 집중 신고기간 운영
△ [그래픽] 폭행 몽타주

(서울=포커스뉴스) 최근 연인 간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연인 간 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하고 전국 경찰서에 ‘연인 간 폭력 근절 특별팀’을 구성하라는 전달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연인 간 폭력은 부부가 아닌 남녀 간 갈등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부부 사이의 폭력은 가정폭력으로 규정해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엄정하게 대응해왔다.

하지만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의 폭력은 당사자 간 문제로 치부·방치돼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사법처리 위주로 처리하는 등 피해예방,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부족했다.

경찰청은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데이트 폭력을 사건 접수단계에서부터 관련 부서간 협업을 통해 유기적으로 대응해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할 것”이라며 “부부 사이가 아닌 남녀간에 발생하는 폭행·상해·살인·성폭행·감금·약취유인·협박·명예훼손 사건을 전담·처리하는 ‘연인간 폭력 근절 특별팀’을 전국 경찰서에 설치·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연인간 폭력 근절 특별팀’은 형사과장을 특별팀 팀장으로 24시간 공백 없는 전문수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형사팀·여성청소년수사팀에 팀별 각 1명씩 전담수사요원을 지정된다.

또 피해자의 편안하고 안정된 상담분위기 조성을 위한 상담전문여경,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경제·심리·법률 지원을 담당할 피해자보호 담당자 등을 포함하는 등 관련 부서간 협업을 통해 편성될 예정이다.

경찰은 연인간 폭력 범죄 발생 징후가 있거나 발생하면 전담 특별팀에서 입체적·종합적 수사를 통해 폭력성·상습성 여부 등을 상세히 확인하고 폭력행위에 대해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자를 괴롭히는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사법조치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접근·연락 금지를 가해자에게 강력히 경고하고 2차 피해 가능성이 높은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할 예정이다.

연인간 폭력 범죄는 112, 경찰서 등을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신변보호 필요여부를 최우선적으로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신속한 신변보호조치를 하고 신고자에 대한 익명성을 보장할 계획이다.이희정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WEEKLY HOT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