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K 주가조작' 의혹 판결…항소심, 뒤집어 '유죄'(종합)

편집부 / 2016-02-03 17:39:38
재판부 "합리적 근거 없이 보도자료 발표한 책임 있어"<br />
오덕균 집행유예·김은석 무죄…결과 갈려
△ [그래픽]법조

(서울=포커스뉴스) 일명 ‘다이아몬드 게이트’로 불리며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CNK 주가조작 사건’의 1심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오덕균(49) CNK인터내셔널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그러나 같은 혐의를 받은 김은석(57)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는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3일 열린 오 대표 선고공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반면 오 대표와 공모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김 전 대사의 경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추정매장량을 공시하고 보도자료를 발표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과학적 근거를 갖춰야 한다”며 “오 대표는 이같은 근거 없이 산정한 추정 매장량을 마치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처럼 발표해 투자자를 오인하게 하고 시장에 부정한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이어 “오 대표는 CNK의 실질적 사주로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을 주도한 점이 인정되며 다이아몬드 광산 발견 발표 등으로 얻은 이익이 110억원에 이른다”며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이유가 있음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오랜기간 카메룬에서 광산 개발사업을 위해 노력한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당시 다이아몬드 광산 매장사업의 실체 자체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징역형의 책임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CNK 투자자들이 김 대표의 선처를 바라며 제출한 탄원서 등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선고 말미에 재판부는 “주관적인 사정과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관련 법 정신 자체에 벗어난 것임을 선언한다”며 “이를 각성해 참작하게 하겠다는 것이 당심의 판단”이라며 쓴소리를 뱉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사에 대해서는 오 대표와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 대표와 잦은 통화를 하거나 이메일을 주고받은 점,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작성에 있어 CNK가 언론에 배포한 내용 그대로를 인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두 사람이 공모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자료 내용 중 일부를 허위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허위 여부를 인식하지 못하고 통상적인 업무 수행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 전 대사와 오 대표는 ‘CNK가 개발하는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이 4억1600만캐럿에 달할 것’이라는 허위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해 주가를 띄우는 수법으로 90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CNK가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이 4억2000만캐럿이라고 주장한 부분이 조작됐다고 볼 수 없다”며 김 전 대사에게 무죄, 오 대표에게는 주가조작과 관련 없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와 배임 등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하는 등 사실상 이들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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