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북한이 위성발사 계획을 국제기구에 통보하자 일본은 이를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로 규정하고 대응에 나섰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는 25일까지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영공이나 공해 상에 도달할 경우 이를 요격하도록 하는 '파괴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일본 아사히신문과 NHK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파괴조치 명령'은 탄도 미사일 등으로 일본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경우 일본 총리의 승인을 얻어 방위상이 발령한다. 파괴조치 명령이 발령되면 항공자위대의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3) 부대와 해상 자위대의 이지스함 부대가 파괴 준비·조치에 나선다. 일본이 파괴조치 명령을 발령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로 아직까지 실제로 탄도 미사일을 파괴한 적은 없다.
일본 자위대는 이미 지난달 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해 PAC-3을 도쿄, 사이타마 현 등에 전개시켰다. 또 북한이 4년 전과 유사한 방향으로 미사일을 발사할 것으로 보고 동해와 동중국해 등에 이지스함을 배치했다.
일본 경찰청도 이날 오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정보 수집을 강화하기 위해 경비국장을 필두로 대책본부를 설치했다. 일본 경찰은 총리 관저와 외무성 등 중요 시설 경비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으며 미사일 예상 이동 경로에 특별 경찰 기동대를 파견할 것을 검토 중이다.
북한 미사일의 추락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일본 해상보안청은 미사일 추락 위험이 있는 날짜와 장소를 공개하고 선박 항행 경보를 내렸다. 또 일본 국토교통성은 일본 선주협회 등에 낙하 예상 구역 안에서 항행할 경우 15분 이내에 모든 여객선이 상황을 전달해야하며 화물선에 피해가 있을 경우 즉각 보고해야한다고 통보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 2일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국제해사기구(IMO)에 "오는 2월 8일부터 25일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했다.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이 3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파괴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2016.02.03 ⓒ게티이미지/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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