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학생들 맹목적 추종하지 않아"…양형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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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기형 확정 |
(서울=포커스뉴스) 북한 김일성 주석 회고록을 읽고 감상문을 써내게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대학교수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혐의로 기소된 울산대 교수 이모(59)씨에게 징역 6월에 자격정지 6월,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교수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자신의 강의를 듣는 학생 131명에게 김일성 주석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읽고 감상문을 과제로 써내게 한 혐의로 지난 2012년 7월불구속기소됐다.
1심은 “학문적 연구나 강의의 목적이 아닌 자신이 가진 대북관, 대미관 등 정치적 사상이나 견해를 학생들에게 전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학의 자율권이나 학문·강의의 자유를 남용했다”며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 교수가 교수실에 ‘김정일 주체문학론’ 등 북한에서 출판된 책자 등 이적물을 보관·소지한 혐의에 대해서는 “근대 민족문학사 전공 교수로서 관련 연구활동을 해온 사정에 비춰 학문의 자유에 속하는 자료수집행위로 볼 수 있다”며 일부 무죄 판결을 내렸다.
2심도 “학문의 자유 범위를 벗어나 수년간 이적표현물을 전파하고 북한의 체제를 미화·찬양하는 내용을 강의했다”고 이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반국가단체 등과 연대해 사회활동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수강생들이 피고인의 주장에 맹목적으로 추정하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징역 6월에 자격정지 6월, 집행유예 1년 등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수긍이 간다”면서 그대로 받아들였다.
한편 이 교수에게 북한 정치지도자들의 위대성 등을 표현한 자작시를 전송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설가 서모(53)씨는 징역 4월과 자격정지 4월, 집행유예 1년 등이 선고된 원심이 확정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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