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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 신격호 총괄회장<사진제공=롯데그룹> |
[부자동네타임즈 이채봉 기자]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을 마무리 짓는 분수령이 될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에 대한 첫 심리가 2일 오후 4시 서울 가정법원에서 열린다.
이날 신격호 총괄회장과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인인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씨 등은 직접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신 총괄회장의 법률 대리는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설립한 SDJ코퍼레이션의 법률자문인 법무법인 양헌에서 맡는다.
첫 심리에서는 신씨의 법률대리인이 성년후견인 신청 취지 등을 진술하고, 신 총괄회장 측에게 성년후견인 지정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등의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신격호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인 신정숙씨는 서울가정법원에 오빠인 신 총괄회장이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서울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을 했다. 후견인으로는 신 총괄회장의 부인 시게미쓰 하츠코 여사와 장녀 신영자 롯데복지장학재단 이사장, 신 전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을 지목했다.
신동빈 회장 측과 신 전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 측은 이번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을 두고 상반된 분위기를 띄고 있다. 신 회장 측과 달리, 신 전 부회장 측은 이번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을 기각시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을 받아들이면, 다음 단계는 신 총괄회장에 대한 정신감정이다. 의사소견과 병원 진단서, 전문 판사와의 질의응답 등 여러 방법이 동원된다.
그동안 신 전 부회장은 아버지인 신 총괄회장의 친필서명이 담긴 위임장을 앞세워 각종 소송을 벌여왔다. 이번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을 통해 신 총괄회장의 의사결정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위임장은 힘을 잃는다. 또한 신 회장 등 다른 사람이 후견인으로 지정될 경우 경영권 분쟁에서도 목소리를 내기 어렵게 된다.
법무법인 양헌 등 SDJ코퍼레이션 측 변호사들은 성년후견인 지정 첫 심리를 앞두고 신 총괄회장과 질의응답 ‘예행연습’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생일이 언제인지 기억나세요” “어머니 성함은요”라고 묻는 식이다. 어머니 이름을 묻자 신 총괄회장은 처음에는 “그건 말하면 안 돼는 거잖아”라고 답해 모두들 철렁했다는 후문이다.
반면 신동빈 회장 측은 재판부에서 각 후견인 후보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출석을 요구할 때까지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일단 재판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빠르면 오는 5~6월께 심리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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