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 소송 취하…롯데 "악의적 행위 그만"

편집부 / 2016-02-02 15:32:44
△ 법정싸움 시작한 신동빈-신동주

(서울=포커스뉴스) 신동주(62)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SDJ 코퍼레이션 회장)이 신격호(94) 롯데 총괄 회장과 함께 롯데쇼핑을 상대로 제기했던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2일 취하했다.

이날 오전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양헌 소속 김수창 변호사는 금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원고 측인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은 롯데그룹으로부터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림등사 가처분 신청 2차 심문 기일이었던 지난해 12월2일 직전에 1만6000장의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를 제공 받았다. 롯데그룹은 지난해 12월23일 3차 심문 기일 이후에도 신 전 부회장 측이 추가로 요청한 자료를 모두 전달했다. 이에 신 전 부회장 측은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으므로 법원 절차를 종료시키기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김수창 변호사는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은 대주주로서의 당연한 권리행사였다”며 “롯데 측은 호텔롯데에 대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의 낭비 없이 롯데쇼핑의 전례에 따라 자발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신 전 부회장 측의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은 회사와 주주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악의적 소송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는 “소모적 논쟁과 오해 방지를 위해, 선제적이고 투명하게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SDJ 측의 소 취하 결정은, 자신들이 소송의 빌미로 꾸준히 주장했던 중국사업 손실 의혹이 근거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SDJ 측이 야기한 불필요한 논란으로 인해 롯데는 기업 가치에 환산할 수 없는 타격을 입었으며 나아가 주주와 투자자, 소비자들 역시 심대한 피해를 입었다. 앞으로 이번 일과 같은 근거 없는 의혹제기로 기업을 괴롭히는 행위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서울=포커스뉴스) 롯데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소송전이 시작된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신동빈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혜광(왼쪽) 김앤장 변호사와 신동주 전 부회창 측 법률 대리인인 김수창 양헌 변호사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외 1인, 롯데쇼핑 주식회사 상대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1차 심문'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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