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선거범죄와 관련해 국정원이라는 이유로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된다”
수천 건의 댓글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야당 정치인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 ‘좌익효수’가 “일반 공무원은 선거범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벌금형을 받는 데 비해 국정원은 징역형을 선고받는다”면서 “이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 심리로 2일 진행된 국정원 직원 유모(41)씨의 2차 공판기일에서 유씨 측은 이같이 주장했다.
앞선 재판에서도 유씨는 “국정원 직원의 선거운동을 금한 국가정보원법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유씨가 신청서를 통해 ‘관련 법 조항은 안기부에서 직권남용사례가 많아 93년 신설됐지만 현재 사정은 많이 변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12페이지에 걸친 반성문을 제출했다. ‘인터넷을 하다보니 자기도 모르게 저속한 표현에 빠져들게 됐다’고 반성하는 내용이다”고 밝혔다.
이날 유씨 측은 또 2011년부터 게시된 일부 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기본적으로 고소기간은 범행을 인지한 날로부터 세야 한다”면서 “피고인이 국정원 직원인 것이 드러난 시점은 지난 대선 댓글수사 당시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씨는 2011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인터넷 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에서 아이디 ‘좌익효수’로 활동하며 3451건의 글을 작성했다.
유씨는 이 가운데 48개의 게시물이 모욕죄를, 10개의 게시물은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의 다음 재판은 3월 29일 오전 11시 30분에 열린다.<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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