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교육시설 설치 무산…"허위‧과장광고 아니다"

편집부 / 2016-02-02 06:00:17
대법원 "신설 계획이 있다는 정도의 인상을 준 것일 뿐"
△ 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기형 확정

(서울=포커스뉴스) 새 아파트단지 옆에 들어설 교육시설이 입주율 저조 등을 이유로 건립이 무산되자 입주민들이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경기 양주시 한양수자인아파트 입주민 유모씨 등 147명이 분양·홍보업체 H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2010년 입주가 시작된 양주시 해동마을 한양수자인아파트는 택지개발사업계획과 변경·실시 승인 당시 양주고읍지구 10블록에 초등학교 3개, 중학교 1개 등의 학교시설부지가 선정돼 있었다.

2008년 6월 분양 당시 배포한 안내책자에는 ‘단지 옆에 누리는 풍부한 교육환경.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이 단지 바로 옆에’라는 문구와 이미 설립이 확정된 광사초등학교보다 더 진한 글씨체로 ‘초교, 중교’가 표시됐다.

H사의 모델하우스에도 아파트 인근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형이 전시됐다.

그러나 해당 지구의 입주율이 저조하고 저출산 추세가 이어지자 학교설립 추진이 무산됐다.

입주민 유씨 등은 “아파트 바로 옆에 학교가 설치될 것처럼 표시·광고한 것은 허위·과장광고”라며 소송을 냈다.

1심 “분양안내책자, 분양광고지 등을 통해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학교가 설립될 것을 강조하고 다른 단지에 비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출 것처럼 광고했다”면서 “아파트 바로 옆에 초·중학교가 설립된다는 것은 주거의 가치와 평가, 아파트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표시·광고에 해당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면서 각 세대당 200만~4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2심도 1심의 판결을 유지하면서 자녀들의 취학연령 등을 근거로 일부 위자료 액수를 조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양주고읍지구 전체 개발계획에 따르면 지구 내 초·중·고교가 다수 신설될 예정이고 아파트 근처에도 신설계획이 있다는 정도의 인상을 줄 뿐”이라며 “표시법상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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