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상표권없이 영업 '김밥킹'…가맹점 모집 '논란'

편집부 / 2016-02-01 16:19:30
특허청, 작년말 상표등록출원 거절 결정<br />
상표사용 금지권 행사 못해…유사상표 난립해도 '속수무책'<br />
"가맹계약 자체가 성립 안돼…피해 고스란히 가맹점주 몫"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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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김밥 프랜차이즈업체 '김밥킹'이 상표권이 없는 상태에서도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상표권이란 특허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등록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만일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중지시킬 수 있는 금지권을 행사할 수 있고 민사상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그만큼 상표권자 본인의 상표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상표권이 없으면 유사한 상표나 브랜드로 다른 업체가 영업을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유사 상표가 난립하더라도 그냥 두고 봐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이유로 브랜드력이 떨어지고 가맹점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1일 특허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아이윈엔터프라이즈는 지난해 1월21일 김밥 프랜차이즈업체 '김밥킹'을 상표 등록해 달라며 특허청에 상표등록출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특허청은 '김밥'과 왕을 뜻하는 '킹'은 널리 사용되는 고유명사라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29일 '김밥킹'에 대한 상표등록을 거절했다.

상표권이 없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표권을 가진 가맹본부는 가맹점과의 계약 만료 후 상표 사용의 금지권을 행사할 수 있고, 모방 상표를 사용할 경우 금지할 수도 있다.

또한, 가맹점에 상표사용료(로열티)를 부과하고 일정 영업 지역을 보호해준다.

예를 들어 김밥킹과 유사한 '김밥퀸', '김밥왕', '김밥여왕' 등 유사 상표를 가진 다른 업체가 영업을 한다면 이를 제재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가맹본사가 등록 거절된 상표를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게가 간판이나 매장 내에 해당 상표를 사용해도 가맹본부는 상표권을 주장할 수 없다.

게다가 '김밥킹'이란 상호로 영업을 하던 가맹점이 계약이 끝난 후 상호는 그대로 둔 채 품목을 바꿔 영업을 지속하더라도 이를 두고 봐야만 한다.

프랜차이즈 업계 한 관계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브랜드를 가지고 프랜차이즈 가맹모집 하는 것은 실로 문제점이 많다"며 "운영에 있어서도 가맹점이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사용상표를 새롭게 다른 상표로 변경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의 가맹점들과 사용 상표의 변경에 대한 특약이 대부분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가맹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며 "프랜차이즈 본사가 상표권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영세한 가맹점들이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김밥천국'도 상표권 등록 거절 이후 내리막길을 걸었다.

상표권이 없는 틈새를 비집고 들어온 '유사 김밥천국'들이 난립했고, 유사 점포의 잘못된 음식과 서비스는 '원조 김밥천국' 가맹점의 불만으로 전가돼 하루가 다르게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어 갔다.

또한 이미지가 하락하고 있는데도 뾰족한 대응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2010년 600개까지 늘었던 김밥천국 가맹점은 지난해 200여개로 줄었다. 더 이상 '김밥천국'이란 브랜드로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창업주는 모든 지분을 처분하고 회사를 떠났다.

업계 관계자는 "상표권이 없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몰락에서 보듯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가맹본부는 상표권 등록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손실 비용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상표등록을 마친 후 가맹영업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예비 창업자들은 반드시 해당 브랜드가 상표법의 보호를 받는지, 장기적으로 운영 가능한지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김밥킹'이란 브랜드는 앞으로도 상표권을 획득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김밥킹이란 상표는 현재 널리 사용되는 두 고유명사를 합친 것이어서 상표권 등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특허청은 지난해 12월 29일 '김밥킹'에 대한 상표등록을 거절했다.<사진제공=특허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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