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1일 오후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편집부 / 2016-02-01 14:19:24
대법원 상고 방침…가처분 신청 받아들일지 촉각
△ 인사말하는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서울=포커스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법외노조로 판결된 가운데 전교조가 1일 오후 5시쯤 서울고등법원에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이날 포커스뉴스와 통화에서 “오늘 오후 5시쯤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고등법원에 제출하고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여러 차례 같은 판단이 나온 만큼 법원이 전교조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교조가 현 노조 운영체계를 유지하면서 합법노조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대법원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한 대형로펌의 관계자는 “법률상 전교조 측이 상고심 최종 판단까지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재차 신청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 1·2심 법원이 법외노조라고 같은 판단을 내린 상황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전교조 측은 가처분 신청이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 대변인은 “(우리가) 가처분을 4번 내 3번이 되고 1번이 안됐다. 이번이 5번째 가처분 신청”이라며 “(고법 판결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고 대법원에서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가처분 신청이) 된 것으로 보았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처분 신청의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정이 이러하기 때문에 재판부가 신속하게 내 줄 것으로 본다”며 “(만약 이번에 안된다면) 가처분 신청을 대법원에 또 낼 수 있다.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 정부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본안소송 패소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 전교조의 앞날은 험난한 길이 예고된다.

당장 교육당국과의 단체교섭이 중지되고 이미 체결된 협약은 효력을 잃게 된다.

노조 전임자는 학교로 복귀함은 물론 조합원들 월급에서 노조 조합비도 원천징수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예산 지원 등을 받을 수 없다.

교육부는 지난달 21일 ‘서울고법의 판결을 존중하며 소송 당사자인 고용노동부로부터 판결 결과가 통보되면 후속 조처를 즉각 시행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교육부는 고법의 판결이 난 이날 바로 전국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전교조 전임자를 학교로 복직시키라고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조치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1일 판결 이후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하달했다”며 “공문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내린 공문에는 △전교조 전임자 휴직 허가 취소와 복직 조처 △전교조에 지원한 사무실 퇴거와 사무실 지원금 회수 조처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 중지와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 효력 상실 통보 △각종 위원회 위원 중 단체협약에 의거해 전교조 조합원이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해촉 등 내용이 담겼다.

결국 전교조 조직의 중심축인 노조전임자 83명은 학교로 복귀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들은 교원노조법에 따라 학교를 떠나 전교조에서 정책을 개발하거나 대정부 투쟁을 기획했다.

소위 집행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다. 83명의 전임자를 대신해 일선 교육청은 같은 수의 기간제교사를 뽑아 이들을 대신해 교원의 역할을 하게끔 했다.

이들 기간제교사의 계약이 올해 2월말 만료되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이번 판결로 또 다른 희생양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교조는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우리는 ‘헌법상 노조’ 상태로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활동의 권리가 인정돼 노동조합을 정상 운영할 수 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교육부 조치에 대해 전면 거부의사를 밝혔다.

특히 교육부의 후속조치는 교육감 권한사항에 대한 ‘월권’이라는 것이 전교조 입장이다.

박옥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오는 29일까지 노조전임자들은 노조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며 “올해 노조전임자 휴직도 이달 중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10월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했고 전교조는 이에 맞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변성호(가운데) 전교조 위원장이 법외노조통보 항소심 판결과 교육부 후속조치에 대한 전교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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