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세주 전 회장 "형량 무겁다" vs 검찰 "상습도박도 유죄"

편집부 / 2016-02-01 13:50:16
강 전 동국제강 회장 "징역 3년 6월 선고한 1심, 너무 무겁다"<br />
검찰 "장세주 회장, '횡령·상습도박' 전부 입증"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해외에서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장세주(63) 전 동국제강 회장이 “징역 3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회삿돈을 빼돌려 해외로 도피시켰고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했다”면서 “1심 무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회장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장 전 회장 측은 파철대금 횡령금액 88억원 중 일부가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의 급여계좌 잔고 현황과 회사 직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자납부 부분을 파철대금 관련 횡령 혐의로 기소했는데 이는 파철대금과 관련된 돈이 아닌데다가 직원의 주장에도 모순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장 전 회장 측은 청맥철강 부분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1심에서 청호통운 배임·수재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는데 청맥철강도 이와 다르지 않다”면서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 자신의 아들을 계열사 직원으로 등록해 위장급여를 지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 아들은 동국제강 직원이고 현재도 과장 직책으로 근무하고 있다”면서 “아들이 직원으로서 제대로 연수를 받은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1심에서 상습도박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거듭 유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장 전 회장은 회삿돈을 빼돌렸을 뿐만 아니라 회사자금을 해외로 도피시켰고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했다”면서 “비슷한 사건에도 상습도박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또 “장 전 회장의 누적도박액이 기록된 미국 카지노 전산자료를 항소심에서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장 전 회장 측은 “검찰은 원심에서 이 자료를 증거로 내려다 철회한 바 있다”며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된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검찰은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장 전 회장은 본인의 채무를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상장회사를 동원하는 등 장 전 회장의 지시나 범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1심 양형에 대해서는 “원심에서 고려된 감경요소는 본건에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대법원 양형기준보다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오후 3시에 한 차례 공판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의 구체적인 입증계획, 증거채택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논란이 됐던 미국 카지노 전산자료는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향후 증거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장 전 회장은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동국제강 인천제강소의 파철을 무자료 거래해 88억원을 빼돌리고 가족 명의의 계열사로 급여·거래 내역을 조작해 34억원을 챙기는 등 12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동국제강 미국법인인 동국인터내셔널(DKI)을 오가는 직원들이 여행자수표를 나눠 가져가게 하고 이중 13억여원을 해외로 불법 반출·세탁한 혐의도 받았다.

장 전 회장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공장설비 리베이트 등을 근거로 이면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삿돈 86억원 상당을 미국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또 2001년부터 2013년 10월까지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80억여원 상당의 바카라 도박을 상습적으로 벌인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상습도박에 사용된 자금의 출처가 상당수 횡령된 회삿돈으로 보고 있다.

또 계열사 페럼인프라의 지분 98.6%를 갖고 있는 동국제강의 페럼인프라 배당수익을 포기시키고 장 전 회장 일가에 배당을 몰아주게 하는 등 계열사에 5억1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11월 1심은 “국내 한 대기업 대표로서 투명한 경영 등 기본적인 사회적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시장질서를 무너뜨린 것에 대한 엄중한 책임이 요구된다”면서 장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6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억1000만원 등을 선고했다.

다만 파철 판매대금 일부 금액과 유니온스틸에 대한 배임 혐의 등을 증거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고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일부 혐의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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